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부담액 공제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9.12
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될 금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금액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붙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1. 사실관계 ○ 2016.3월 친누나 명의의 0억원 상당의 영농토지를 증여받음 ○ 증여받은 영농토지에는 마이너스통장 담보대출이 0천만원이 있는데, 담보대출 명의는 어머니이며, 토지 명의자인 친누나는 연대보증인임 ○ 마이너스 통장 담보대출 0천만원은 본인이 대신 상환할 계획임 2. 질의내용 ○ 증여세 신고시 증여받은 토지의 담보대출 0천만원을 채무인수가액으로 포함 가능한지 3. 관련 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【증여세 과세가액】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[제31조 제1항제3호,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, 제41조의3, 제41조의5, 제42조의3,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(이하 "합산배제증여재산"이라 한다)의 가액은 제외한다]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(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)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으로 한다.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(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. 다만,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(負擔附贈與,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 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. 다만,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4. 관련 사례 ○ 재산세과-381, 2012.10.18.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,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